종합소득세 신청 및 환급
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납금이나 원천징수가 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입니다. 환급금을 받는 것은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. 다르게 보면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
따라서 환급금을 조회하여 적절한 예상 세액을 계산을 통하여 환급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.
환급금 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
모든 소득(근로 / 사업 / 이자·배당 / 임대 기타 등)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연간 총 소득에서 기본공제, 인적공제 등을 차감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,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.
국세와 지방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, 지방세는 국세의 10%입니다.
국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으로 사용됩니다.